췌장암, 만성골수성 백혈병, 연부조직육종, 림프종 등에 대한 항암요법에 건강보험 적용이 일부 확대된다고 알려집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을 개정하고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 것으로는 전이성 췌장암 환우가 '젬시타민+알부민 결합 파클리탁셀' 병용요법(품명: 아브락산주)을 받을시 급여가 확대되어 연간 1,300여만원의 환우 1인당 약제비 부담이 64만원으로 감소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락산주는 당초 유방암 치료제로 개발되었지만 최근 췌장암 치료제로 확대되면서 급여항목에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우가 다른 항암제의 효과가 없을 경우에만 '라도티닙(품명: 슈펙트캡슐)'을 2차 치료제로서 급여가 인정되었지만, 이제는 처음 사용하는 1차 치료제로도 라도티닙이 급여가 확대되어 환우당 약제비가 연간 2천만원에서 97만원으로 절감된다는 것입니다.
연부조직육종에 대한 '젬시타빈+도세탁셀' 병용요법 및 비호지킨림프종의 일종인 변연부B세포림프종에 대한 '리툭시맙(품명: 맙테라주)' 병용요법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젬시타빈+도세탁셀 및 리툭시맙 병용요법이 모든 의료기관에서 가능해져 접근성이 개선되었으며 약제비는 연간 160만원에서 23만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건강보험에 등재된 것으로는 신규 항암제로 '브렌툭시맙(품명: 애드세트리스주)'으로 비호지킨림프종 중 '전신역형성대세포림프종' 이나 호지킨림프종 중 자가조혈모세포이식 대상이 아니거나 실패한 환우에게도 급여가 새롭게 적용되어 연간 약제비 부담이 8,0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항암치료 부작용인 혈액학적 독성에 대한 예방약 '리페그필그라스팀(품명: 롱퀵스프리필드주)도 건강보험에 새롭게 등재되어 암환우의 1회 사용 약제비 부담이 80만원에서 3만원으로 절감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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