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40세 이후, 직장인들의 연례행사 중에 가장 곤혹스러운 것은 대장내시경 검사일 것입니다. 다량의 장 세척제를 복용하고 밤새 화장실 출입을 하며, 몸이 힘든 관계로 다른 검사들과 함께 이틀에 걸쳐서 건강검진을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장 세척제를 일정량 이상을 복용할 경우, 신장(콩팥)에 나쁜 영향을 주어 신부전증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됩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장 세척제는 솔린액(Solin Oral Solution)으로 식품의약안전청이 2009년 11월 솔린액이 급성 신장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장 세척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허가사항을 변경된 바 있으며, 권장량은 90ml로 제한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솔린액은 영구적 신장기능 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식품의약안전청은 의사와 약사에게 주의를 촉구한 바 있다고 알려집니다.
최근 한 환우는 대장내시경시 솔린액을 권장량인 90ml를 한참 초과한 120ml를 처방받고 무감각, 극심한 안면 가려움증과 통증, 안면홍조, 탈수, 전신 허약감 등의 증세로 다른 병원을 찾은 결과, 말기 신부전증 진단에 따라 혈액투석까지 받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에 울산지법 제3민사부는 대장검사를 위해 장 세척제를 과다복용해 신장질환을 앓게 된 이 환우와 그 가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병원측은 원고에게 위자료와 치료비 등 25%인 총 1억3,600만원을 인정하고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솔린액 투약 이전 신장기능 이상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없고, 식품의약안전청이 2009년 11월 솔린액이 급성 신장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장 세척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허가사항을 변경한 점, 권장량을 한참 초과하여 처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솔린액 투약과 말기 신부전 발병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그 이유는 밝혔다는 것입니다.
다만 환우가 병원에 최초 내원할 당시 이미 만성신부전 질환을 앓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만성신부전이 있었다 해도 비교적 초기 단계여서 진단이 용이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병원의 책임을 2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는 것입니다. 이 환우는 솔린액의 부작용과 위험성을 알리지 않고 과다 복용케 해 신장질환이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합니다.
참고는 심각한 전해질 장애 및 급성 신장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 장 세척 용도로 사용이 금지된 변비용 설사약을 일부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에 여전히 처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측이 최근 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해 한국파마의 '솔린액오랄'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경련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소비자 위해사례를 접수하고 서울시내 10개 병원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5개 병원에서 장 세척용도로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을 처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면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고 알려집니다.
건강검진의 대장내시경은 대장암으로 진행할 수 있는 용종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자는 취지이지만, 내시경시 장 세척제로 인한 부작용 등이 있는 만큼 적절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수검하되 자신이 이미 신장질환이 진단되었거나 신장질환으로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해당 의료인에게 고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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