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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 삶 (Nature & Life) :: 암 수술 대체 방사선 치료도 보험금 지급하라

 

 

암 진단을 받고도 수술이 아닌, 방사선 치료로 대체해야 하는 환우들에게도 보험 약관에 수술의 정의가 없는 경우 수술의 범위를 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도 암 완치를 위해 방사선 치료를 받았는데도 암 수술 급여금을 못 받는 것은 애초 소비자가 암 보험에 든 의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보험사에 지도했다는 것입니다.

 

현행 암 보험에서는 방사선을 쬐는 치료를 수술로 인정하는 전제도 까다로워 보험 약관에 신체를 째거나 도려낸다는 식으로 수술의 정의가 명시돼 있지 않아야 하고, 외과적 암 수술을 받을 수 없어 방사선을 쬐는 치료로 대체했을 때로 국한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험사의 이러한 불합리한 약관과 보험 지급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으리라 기대해봅니다. 수술이 불가능할 정도로 암이 진행되어 수술을 포기하고 대체 치료로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나 수술 이후 방사선 치료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수술 전 종양을 줄이기 위해 방사선을 쬔 경우에도 당연히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어야 하겠지요.

 

암을 극복하기 위해서 현존 대증의학은 완벽하질 않습니다. 수술로 도려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재발과 전이가 가능하며 그러므로 방사선과 화학요법을 적절히 2가지 이상, 순서를 바꾸어가며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 보험이 수술을 한 경우에만 국한시킨다면 보험사의 상술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관련기관은 이런 불합리한 약관에 마땅히 제동을 걸고 바로잡아야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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