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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 삶 (Nature & Life) :: 자동제세동기란?

 



자동제세동기(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란 심장의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멈추었을 때 사용하는 응급 처치 기기로 심폐소생술(CPR) 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주변에 갑작스러운 심정지환우가 발생한 경우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알려집니다.



작동 원리는 심정지가 되어 있는 환우의 가슴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박동이 다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올 수 있게 끔 도와주는 장치로 다른 말로는 '자동심장충격기라고도 부릅니다. 심폐소생술과 마찬가지로 급성 심근경색이나 혹은 물에 빠져 심정지가 발생한 환우들에게서 뇌사 상태를 막을 수 있도록 골든 타임(Golden time) 4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는 중요한 응급처치 장치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공공장소에 자동제세동기를 비치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를 통하여 심정지 환우들의 생존율을 증가시킨 것으로 많은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인 소위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2008년 개정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량, 항공기, 기차, 선박 등 다중 이용시설에 자동제세동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란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그 사람을 구조해 주어도 자기가 위험에 빠지지 않는데도 외면해버리는 나쁜 사마리아인을 처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규정을 말하며, 그 유래는 신약성서 누가복음 10장 30~37절에 기인합니다.



미국, 프랑스, 독일을 비롯한 세계 다수의 나라의 법률에서 '착한 사마리아인 조항'을 마련해 놓고, 불구조자 혹은 구조 불이행자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구조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조항은 없으며, 응급처치 중 손해를 입힌 경우 책임을 감면한다는 조항만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심정지가 발생한 환우를 구호조치 하다가 본의 아닌 과실로 인해 환우를 사망에 이르게 했거나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2008년 12월에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즉, 구호자보호법에 의거하여 민, 형사상의 책임을 감면 또는 면제조치를 하니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시행하여 타인의 귀중한 생명을 구하는 데에 적극 동참할 때입니다.


현재, 전국에 약 7,000여 대의 자동제세동기가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있다고 알려지지만, 서구 미국이나 일본 등지의 응급의료체계가 잘 갖추어진 선진국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며 정부와 지자체의 꾸준한 관심으로 점차 그 설치범위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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