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15.7월에 입원형 호스피스에 대한 건강보험을 전면 적용하기 시작하였으며 말기 암 환우가 자택에서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말기 암 가정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로 약칭) 시범사업을2016.3.2일부터 전국 17개 기관에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말기 암 환우가 가정에서 편안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가정 호스피스가 활성화되어 있었지만, 국내 호스피스 제도는 입원형을 중심으로 발전한 탓에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면 환우가 병원에 입원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말기 암 환우들이 가족과 함께 가정에서 지내길 원하는 것이 현실인데, 2012년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의 2012년 말기 및 진행성 암 환우의 19개 기관 46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75.9%의 환우가 가정에서 지내기를 원했으며, 가정 호스피스 이용 의향에 대해 89.1%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도와 지원체계가 부재한 상황으로 이번에 정부는 새롭게 호스피스 전달체계의 기본인 가정 호스피스를 구축하고자 말기 암 가정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전국 17개 의료기관에서 1년 간 실시한 후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본 사업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가정 호스피스 환우가 등록되면 의료진이 24시간 내 전화를 하고 48시간 내 가정을 방문해 환우의 상태를 확인한 후 케어플랜을 수립하게 되며, 환우의 상태와 개인적 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의 외래에서 첫 대면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호스피스 병동에서 입원 후 퇴원하면서 가정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환우로 분류된다고 알려집니다.
1회 방문 당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호사 단독 방문 - 5,000원
의사 및 간호사, 사회복지사 모두 방문 - 13,000원
* 일반진료외에 별도의 투약이나 검사, 기타 처치가 시행되면 암환우이므로 전체 진료비 수가의 5%만 환우 본인이 부담함.
게다가 가정 호스피스는 전담 간호사 등 추가 인력 고용이 필요하여 현재는 종합병원 이상에서 신청이 많았지만 가정 호스피스 수요가 일정 부분 구축되면 병원급 이하에서도 활성화가 예상됩니다. 가정 호스피스는 입원 서비스와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통증과 증상 조절, 배변 및 식사 보조, 가족 상담 등이 포함하여 환우는 집에서 증상 관리, 상담, 영적‧사회적 돌봄을 제공받고 환우 보호자는 사별가족관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 호스피스를 선택하는 말기 암 환우는 평균적으로 주 1회 이상 의료 또는 비의료적 방문 서비스를 받게 되며, 매일 24시간 의료진과 전화상담이 가능한데, 이를 위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별로 가정 호스피스 방문료를 신설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 호스피스는 방문인력이 단독으로 환우 및 환우의 가족을 만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므로 간호사는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 가정 전문 간호사 또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호스피스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2016.1.1일을 기준으로 호스피스 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호스피스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에 한정)로, 사회복지사는 1급으로 인력기준을 상향하였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번 시범사업은 말기 암 환우를 대상으로 하지만 2016년 2월에 제정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2017.8월 예정)되면 말기 암 뿐만 아니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간경화,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등에 대해서도 호스피스를 적용할 계획으로 알려집니다.
현재 말기 암 환우 중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분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용을 원하시는 분은 완화의료 제공 동의서와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해서 호스피스 전문 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가정 호스피스 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제도/정책 → 보험제도 → 완화의료 혹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기준실인 02-2149-4670~4로 전화하면 자세한 내용을 문의할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모쪼록 말기 및 진행성 암 환우의 다수가 가정에서 생의 마지막 기간을 가족 및 친지나 이웃과 함께 보내며 임종을 맞이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만큼, 정부 보건당국은 이들 암환우들이 존엄하고 고통 없이 지낼 수 있도록 가정 호스피스 제도를 시범사업을 통하여 견실히 하고 의도에 충실한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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