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국립암센터가 발표한 7대암 검진 권고안 중 자궁경부암과 간암 검진에 대한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하였고, 그 결과 2016.1.1부터 간암 및 자궁경부암의 검진 주기와 연령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고 알려집니다.
<간암>
간암의 검진 주기가 종전 1년에서 6개월(년 2회)로 단축되었습니다. 따라서 40세 이상 성인 중 간경변증 환우나 B형 간염 항원 양성자, C형 간염 항체 양성자,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우 등 간암 고위험군이 그 대상이며 간 초음파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로 검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궁경부암>
자궁경부암 검진 연령이 종전 30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낮아졌습니다. 비용은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전액 무료이며, 나머지 4대암(위, 간, 대장, 유방암) 검진은 소득 하위 50%인 가입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전액 지원되며 상위 50% 가입자에게는 90%가 지원됩니다. 소득 상위 50% 가입자는 검진 비용의 1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4대암에 자궁경부암을 포함한 5대암 검진 비용 전액이 지원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득 하위 50%라 함은 직장인 기준으로 87,000원, 지역 기준으로 86,000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이며, 이 경우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이 발견되었다면 진료비 본인부담액을 기준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짝수연도에 출생한 20~29세 여성은 올해, 홀수연도에 출생한 20~29세 여성은 내년에 자궁경부세포검사를 통해 무료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지정 검진기관은 다음의 건강 관련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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