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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 삶 (Nature & Life) :: 2016년부터 암, 난치질환 '유전자검사'도 건강보험 확대

 


2016년부터 암이나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진단 및 치료와 관련한 유전자 검사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알려집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4대 중증질환 유전자 검사 급여 확대 방안'을 의결했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4대 중증질환의 유전자 검사 중에는 항암제를 선택하는 데 필수적인 유전자 검사 11종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환우들의 부담이 적지 않았았으나, 이번 조처로 희귀질환의 진단, 특정 항암제 처방, 혈액암 진단 등과 관련한 134종의 유전자 검사가 새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기존의 항암제를 선택하는데 필수적인 유전자 검사 11종에서 다음과 같이 134종으로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몇 개의 구체적인 예시는 아래의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희귀질환 진단 - 114종

 특정 항암제 처방을 위한 진단 - 5종

♣ 혈액암 진단, 치료반응 평가 및 예후 예측 - 15종



예를 들어, 급성 골수병 백혈병의 BAALC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의 경우, 환우가 24만원을 부담해야 했는데, 이번 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금이 7천원으로 줄게 되었으며,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의 SOD1 유전자 검사에 지불하는 비용은 18만∼34만원에서 11만원으로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유전자검사 환우의료비 부담 경감 주요 예시입니다.



게다가 내년부터는 11개 희귀난치질환자만을 대상으로 했던 재가 인공호흡기 대여료와 관련 소모품 지원을 만성호흡부전을 동반한 중추신경장애, 폐질환, 선천성 이상 등 호흡기가 필요한 모든 환우로 확대하기로 하였다고 알려집니다.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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