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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 삶 (Nature & Life) :: (美 연방 대법)인간 유전자는 특허 대상 아니다!

 

 

최근 美 연방 대법원에서는 인간 유전자는 특허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최종 판결하였습니다.

 

얼마전 미국의 톱 여배우인 안젤리나 졸리가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BRCA 유전자를 물려 받아 유방암과 난소암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다고 판단하여 유방 절제 수술을 받았는데, 이러한 진단도 美 미리어드社특허를 갖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500만 원 정도의 고가의 암 진단 상품을 독점 판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미국의 시민단체들이 2009년 이 유전자 특허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치열한 법적 공방 끝에 연방 대법원이 사람의 유전자 특허는 인정할 수 없으며 자연적으로 발생한 DNA는 자연의 산물이며 그것이 단순히 분리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고 새롭게 구성한 인위적 복제 DNA는 특허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부언하였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인간 유전자의 40% 가량이 특허로 묶여 있으며 이는 생명산업의 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금번 판결로 생명공학 산업 전반에 걸쳐 큰 파장이 예상된다고 알려집니다.

 

본래 '특허'라 함은 같은 일에 여러 사람이 집중하기 보다는 상대방의 업적을 그대로 인정하고 차용하되 자신은 다른 곳에 집중할 수 있으므로 효율을 극대화하여 기술을 divide and conquer 하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돈벌이에 급급한 사람이나 기업들이 이를 악용하여 자신의 상품이나 기술을 오직 배타적으로 독점하는데에만 전력투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의료 업계에서도 팽배하여 돈이 되는 즉, 특허를 취하여 막대한 이윤을 창출할 만한 곳에만 투자가 집중되며 따라서 인간 질병의 원인을 찾기보다는 증상을 치료하고 완화시키는 데에만 촛점을 맞춘다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판결은 늦은 감은 있지만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며, 유전자를 분석하는 기술 자체는 인정해주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매번 환우들의 유전자를 분석할 때마다 엄청난 진단비를 챙기는 행위는 중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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