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 증세를 보였으나 보건 당국의 권고를 무시하고 중국으로 출국한 K씨가 결국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중국과의 공조로 현재 중국 내 의료기관에 입원해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고 알려집니다. K씨는 출국 전에 발열 증세를 보여 두 차례 병원 응급실을 방문했지만 의료진 역시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보건 당국이 K씨에게 중국 출장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였지만 K씨는 이를 무시하고 출국을 강행하였다는 것입니다.
K씨는 국내 세 번째 메르스 환우인 C씨의 아들이자 네 번째 환우 D씨의 동생으로, 얼마전 C씨가 입원한 병실에서 4시간 가량 체류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병실에는 나중에 국내 첫 메르스 환우로 판명된 A씨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K씨는 메르스 환우와 밀접 접촉했지만 이 사실을 보건당국에 알리지 않아 자택 격리 관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따라서 메르스 감염 확진자는 일주일 만에 10명으로 늘어났으며 게다가 출처 불명의 괴담이 스마트폰 메신저 등 SNS를 통해 퍼지면서 메르스를 둘러싼 과도한 불안을 부추기는 틈에, 자칫 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ARS)와 2009년 신종플루(H1N1) 유행 당시의 '집단적 공황' 상태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출국시 K씨가 탑승했던 비행기는 아시아나 항공편으로 홍콩에 도착했으며 발열과 기침 증세가 있어 홍콩 당국이 메르스와 같은 호흡기증후군 의심 환우인지 물었지만 K씨는 부인했으며, 다시 버스로 중국 광둥성 후이저우로 이동했는데, 결국 출국하여 11일 동안 보건 당국의 어떤 통제도 없는 일상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항공기에는 한국인 80명과 중국인 73명 등 승객 158명과 승무원 8명이 탑승했었고, 또한 버스에서는 약 10여명이 탑승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보건 당국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질병관리본부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보건규칙에 따라 여객기 내에서 K씨와 가까운 자리에 앉았던 승객들의 해당 국가에 K씨의 감염 사실을 통보하였고, 이들에 대해 인천공항검역소 내 시설에 격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감염우려가 큰 26명 가운데 승무원 6명과 승객 1명만이 귀국해 격리됐을 뿐, 나머지 19명은 아직 귀국하지 않은 상태로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건 당국은 K씨의 가족과 K씨를 진료한 의료진, K씨 직장 동료 가운데 밀접 접촉 가능성이 있는 동료, K씨의 출국 과정에서 밀접 접촉한 것으로 판단되는 인천공항 관계자 등 38명에 대해서도 자가 또는 공항 시설에 격리할 방침이라고 하며, 밀접 접촉자 외의 나머지 여객기 승객 137명에 대해서는 귀국 시 입국 게이트에서 검역을 실시하고,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 귀가시킨 뒤 관할 보건소를 통해 모니터링하기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 당국은 얼마전 "지역 사회로 퍼지기 이전에 1차 감염, 2차 감염으로 끊어야 합니다. 더 나가면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라며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회의에서 공언하였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개미 한 마리라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자세로 하나하나 철저하게 대응해 국민이 정부 대응체계를 신뢰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방역은 섣부른 초기 대응으로 뚫린 바 되었고 아직까지 확인된 9명의 메르스 환우는 모두 2차 감염자라 할지라도 K씨의 11일간의 행적에서 비행기나 버스에서의 밀접 접촉으로 인한 3차 감염자의 속출 가능성은 다분하다 할 수 있으며, 게다가 모든 접촉자를 완벽하게 파악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3차 감염의 가능성을 완전 차단하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 3차 감염 : 첫 환우로부터 직접 감염된 2차 감염자로부터 메르스 바이러스가 감염된 걸 말합니다.
이러한 사태는 해당 의료인의 늑장 신고나 감염 의심자의 역학조사 기피 등으로 발생하였다며 보건 당국은 의료진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국민이 역학조사를 거부하면 200만원, 자가격리를 거부하면 300만원 벌금에 처한다는 엄정한 집행을 강조하고 있지만, 극구 보건 당국의 권고를 무시하고 출국한 K씨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그 심각성을 끝까지 알리고 설득하여 제지하지 못한 당국도 그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치사율 40%에 육박하는 메르스는 의료진이 제때에 신고하지 않아 200만원, 의심 환우가 역학조사를 거부하여 200만원과 자가격리마져 거부하여 거두어들인 300만원을 합한 700만원보다 훨씬 큰 수 십배에서 수 만배의 재앙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오기 때문일 것입니다.
'신체질환 > 호흡기질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메르스 바이러스, 변이든 차이든 중요치 않다! (0) | 2016.01.08 |
---|---|
어린이 중심으로한 세균성 폐렴 4년만에 대유행 조짐! (0) | 2015.12.03 |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비타민 C 권고안 (0) | 2015.06.04 |
메르스 감염, 손씻기가 전부일까요? 메르스 vs. 비타민 C (0) | 2015.06.03 |
메르스 3차 감염자 발생, 탓하지 말고 확산 방지에 총력! (0) | 2015.06.02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국내 첫 상륙? (0) | 2015.05.20 |
최근 A형 독감(신종플루) 환우 급증 (0) | 2014.02.05 |
잊을 만하면 찾아오는 조류독감(2) (0) | 2014.01.27 |
잊을 만하면 찾아오는 조류독감(1) (0) | 2014.01.27 |
최근 급증하는 아데노바이러스 (0) | 2013.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