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사위원이 뇌물 수수혐의로 기소되고, 위원회 사무실이 압수수색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은 위원회의 신뢰도 제고 차원에서 약제나 치료 재료의 급여 등재와 관련된 업무를 맡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순환 배치 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는 채용을 정기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최근 신약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안건에 상정되었거나 상정을 기다리는 제약사들의 경우 일부 약평위 위원들에 대한 불만이 최고조에 이르렀다는 알려집니다. 일부 위원들은 약평위에서 연속으로 비급여 판정시 해당 제약사가 희망 약가를 하향 조정할 것으로 관측하거나 경제성평가 연구결과 등에 대해 불신하고 이해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약평위와 제약사들 간에 길고도 지루한 줄다리기 싸움은 환우의 목숨을 담보로 장난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약평위는 거듭된 비급여 판정을 내리면 제약사 스스로가 약가를 인하할 것이고, 제약사는 자신들이 책정한 약가에 못 미치면 버티다 환우들의 등살에 어쩔 수 없이 보건당국에 급여 등재가 될 것이라는 셈법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효과가 보다 우수한 신약들이 봇물을 이루는 최근 들어서도 신약에 대한 약평위의 급여 판정 사례가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핏 생각해도 이해가 되질 않는 대목입니다. 일부 제약사 직원은 일부 약평위원들은 비논리적이고 감정적 잣대를 이용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해당 제약사가 당초 약제결정신청할 때보다 약가를 낮추는 사례가 있긴 하지만 이 경우에도 객관적 기준과 근거에 따라 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신약 급여 판정의 핵심 요소인 경제성 평가 연구결과에 대한 일부 약평위원들의 불신과 이해력 부족이 심각한 수준이며, 통상 회의 개최 1주일 여 전 심평원이 약평위원들에게 전자메일로 회의 자료를 미리 발송하고 있는데, 위원들은 이 자료를 읽어보지도 않고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사정 등의 이유로 안건 심의를 조기 종료하는 바람에 제약사는 다시 한 달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약평위 기능과 권한 등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는데, 약평위는 신약의 급여적정성을 판단하는 기구인데도 불구하고 약가 등에 집중하는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달리 말해 이 의미는 '아무리 훌륭한 신약이라 하더라도 약가가 높으면 일방적으로 급여적정성의 판단은 필요없다'는 논리라는 것입니다.
급기야는 제약업계 경력 20년의 한 인사는 약평위는 신약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 효과성만을 토대로 심의하고 건강보험재정과 최종 약가결정은 건보공단에 맡겨 분리하는 방안을 원칙대로 실현해야 한다라고 언급하기도 하였고, 비급여 판정을 하였다면 해당 제약사에게라도 회의록을 일부 열람하게 하여 제약사 스스로가 미진한 부분을 타진하여 향후 급여 판정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급여 심사 과정에서는 사실 보건 당국과 제약사들만이 존재하고 그 주체인 환우는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환우들이 당장 어떻게 되든 건보재정만을 운운하며 기나긴 줄다리기 싸움만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 하게도 그 건보재정의 부담하는건 환우 자신들인데 말입니다.
최근에 고비용의 신약으로 버티며 생명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환우들은 메디컬 푸어(Medical Poor, 의료빈곤 취약층)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환우들도 모든 치료제를 급여화할 수는 없다고 받아들였지만, 적어도 치료제를 써 볼 기회조차 박탈 당하는 현실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오는 4월 6일 예정되어 있는 약평위에서는 지난 3월에 상정될 것이라 여겨졌다가 불발된 '키트루다'와 '옵디보' 등 면역항암제 2개 품목과 '타그리소정', '올리타정', '렌비마캡슐', '캐싸일라주', '린파자캡슐'이 대기하고 있는데, 부디 환우들에게 잔인한 4월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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