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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 삶 (Nature & Life) :: 담배가격 vs. 흡연율

 

 

우리나라의 담배가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들 가운데 가장 싼 반면 흡연율은 선두를 다투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음은 세계보건기구(WHO) 보건통계수집국(Global Health Observatory) 조사한 자료(2010년)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34개국 가운데 담배가격이 가장 싸고 물가를 고려하여도 우리나라의 담배가격은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한 수준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OECD 국가의 만15세 이상 성인남녀의 흡연율을 비교한 자료(2009년)입니다.

 

 

이와 같이 담배가격과 대조적으로 흡연율을 우리나라가 그리스에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 보건당국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담배 가격 인상을 고려한다고 보여집니다.

 

현행 우리나라 담배 한 갑에는 3종류의 세금(담배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과 3종류의 부담금(폐기물 부담금, 국민건강증진기금 부담금, 연초안정화 부담금)을 합해 총 1564.5원의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는 담배 한 갑 당 가격에 무관하게 동일하게 매겨지고 참고로 2011년 우리나라 새해 예산이 309조원인데 그 중 담배로 인한 전체 세수는 약 7조 3천억원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흡연자를 위한 금연클리닉이나 금연상담전화 등 금연사업에 쓰는 돈은 이 중 0.3%에 불과한 약 300억원이 전부이고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이라는 명목하에 부과한 세금은 금연 사업에 직접 쓰는 돈은 1.8%에 불과하며 건강보험 적자를 메우는데 무려 60% 이상을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라는 것은 폐암과 같은 담배 관련 질환 지원, 금연운동 및 관련 사업을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담배가격 인상은 보편적 복지에 역진이라 여겨지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흡연자의 다수는 교육수준이 높은 사무직보다는 육체노동이 많은 현장직 혹은 서민층인데도 흡연율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이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건강보험 적자분을 매꾸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선진국들은 금연클리닉 등에 의료보험을 지급하며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의 상당부분을 흡연자의 금연과 이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고 금연을 홍보하는데에 사용하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양상입니다.

 

이러한 정부정책을 감안한다면 비흡연자이더라도 누가 담배가격 인상 방안에 선뜻 동의할런지요? 흡연은 중독현상이고 이는 다른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과 같이 사람의 의지만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담배가격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확보된 세수로 국민들이 금연하는데 실질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에 사용한다라는 약속과 그에 상응하는 정책수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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