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keytruda)(성문명 : pembrolizumab)와 옵디보(opdivo)(성분명 : nivolumab)가 2017.8.21일부터 국민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일부 개정안을 공고하고 위험분담제(환급형)를 통해 키트루다와 옵디보가 급여권에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공고된 금액은 키트루다가 100㎎에 2,860,412원, 옵디보는 100㎎은 1,326,800원입니다(환우 몸무게 60㎏ 기준, 본인부담율 5% 적용).
※ 각각의 면역항암제의 정맥주사(IV) 량은 체중의 ㎏당 정해지는 것으로 본 블로그의 이전 게시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급여 이전의 오프라벨 처방 비용을 비교하더라도 약가가 인하되었슴을 알 수 있습니다.
면역항암제 급여 기준은 PD-L1 발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비소세포폐암 환우를 대상으로 보험이 인정되며, 보험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응급센터 이상의 기관 ▲'암관리법'에 따른 암센터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사업에 의한 요양기관에서 처방·투약 받아야 한다고 알려집니다.
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선 복지부가 정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키트루다는 PD-L1(바이오마커) 발현율이 50% 이상이면서 이전 백금기반 화학요법(1세대 항암 치료)에 실패한 비소세포폐암 환우, 옵디보는 PD-L1 발현율이 10% 이상이면서 이전 백금기반 화학요법에 실패한 비소세포폐암 환우만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면역항암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서울 29개 ▲경기 17개 ▲인천 4개 ▲강원 4개 ▲경상 7개 ▲부산 6개 ▲울산 2개 ▲대구 6개 ▲충청 3개 ▲대전 4개 ▲전라 5개 ▲광주 3개 ▲제주 2개 등 총 92개 기관입니다.
공고 시행일자(2017.8.21) 시점에서의 면역관문억제제 급여 인정 기관은 94개, 다학제적 위원회 구성기관 70개입니다. 공고 시행일자 시점 이후 해당 기관은 요양기관의 인력 현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면역항암제 오프라벨 사용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복지부는 면역항암제를 허가범위 초과로 사용 중인 환우들은 다학제적위원회가 설치된 병원으로 전원하여 심평원장의 허가초과 사용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환우의 치료가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등재 전부터 사용 중인 환자의 경우 지속 투여를 인정한다는 입장입니다.
※다학제적위원회(multi-disciplinary teams) -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혈액종양분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암 관련 수술을 하는 외과계 전문의,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의미하며, 이는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확립돼 있지 않은 허가 초과 사용에 대해 최소한의 안전성·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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